"비염 한약도 보험이 된다던데 우리 아이도 되나요?" 요즘 상담 전화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일부 질환에 한해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이어지면서, 비염 치료를 한약으로 시작해 보려는 분이 늘었습니다. 이용 전에 알아 두시면 좋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첩약 건강보험이란

첩약은 한의원에서 진찰한 뒤 처방하는 탕약 형태의 한약입니다. 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에 따라 아래 질환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알레르기 비염
  • 기능성 소화불량
  • 생리통
  •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안면신경마비
  • 뇌혈관질환 후유증

이용할 때 알아 둘 점

  • 한 해에 두 가지 질환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10일분씩 나누어 처방합니다.
  • 1~2차 처방은 본인부담이 약 30%이고, 3차부터는 본인부담 100%입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1차부터 적용됩니다.
  • 그 해에 보험 한약을 처방받은 한의원에서 계속 이어 가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다른 한의원에서 처방받으면 그 해에는 옮기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라 실손보험 청구도 할 수 있지만, 보상 범위와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상품마다 다르니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 시범사업은 해마다 운영 여부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한약으로 충분할까요?

알레르기 비염은 짧게 끝나기보다 계절마다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 몇 달 단위로 꾸준히 관리하는 편입니다. 보험 한약은 증상 치료 중심으로 처방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아이의 성장 상태나 면역, 소화력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에는 주치의가 진찰한 뒤 비급여 한약으로 바꾸기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처방이 맞는지는 체질과 상태를 직접 진찰한 뒤에 정합니다.

자세한 적용 기준은 내원 시 안내해 드립니다대상 질환, 처방 횟수, 본인부담 비율 같은 기준은 제도 운영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적용 대상인지, 올해 다른 곳에서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은 내원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